다빈이 2021.03.23 17:33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5일제)

5월달은 전직원 모두에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총12일간 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몇시간 부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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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면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1.5배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의 보상휴가에 더해 4시간의 보상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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