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남은 연차가 있다면)물어보고자 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고생하셔요~^_^
[5인 이상 사업장/ 입사 및 퇴사일]
입사일: 2020.01.09
퇴사일(예정일): 2021.03.31
[21년 연차 사용 내역]
1.29(금): 1일
2.19(금): 0.5일
3.30(화): 1일
3.31(수): 0.5일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남은 연차가 있다면)물어보고자 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고생하셔요~^_^
[5인 이상 사업장/ 입사 및 퇴사일]
입사일: 2020.01.09
퇴사일(예정일): 2021.03.31
[21년 연차 사용 내역]
1.29(금): 1일
2.19(금): 0.5일
3.30(화): 1일
3.31(수): 0.5일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5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1.03.29 | 26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9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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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1.9 입사 근로자가 202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0.12.09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1.1.9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1년에 대해 개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1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3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