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옭 2021.03.30 16:52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해서 질의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급식비와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맞춰서 5천원씩 주고 있는데,

월차 사용시 월차수당으로 통상임금과 더불어 급식비 교통비를 주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지 궁금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식비와 교통비가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출근일수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5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1.03.31 117
기타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2021.03.31 2329
기타 점심시간 근로수당 1 2021.03.31 203
근로시간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21.03.30 284
기타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21.03.30 68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1
» 임금·퇴직금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30 311
기타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2021.03.30 466
고용보험 4대 보험 미가입 1 2021.03.30 230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5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20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82
기타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2021.03.30 348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06
근로계약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2021.03.30 15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08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