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키스트 2021.03.31 10:59


남편이 부산(본사)로 다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리 잡고 일한지 일년 훌쩍 넘었고요

1. 남편 이동 때문에 한번 받았는데 경주 -> 부산 이사 후
한번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왕복 세시간 이상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 부산 <-> 경주는 받을 수 있나 해서요?

3. 제가 3월 말까지 일을 하고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8월 초쯤 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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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날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세시간 소요 여부는 보통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소요시간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서등을 제출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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