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산(본사)로 다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리 잡고 일한지 일년 훌쩍 넘었고요
1. 남편 이동 때문에 한번 받았는데 경주 -> 부산 이사 후
한번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왕복 세시간 이상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 부산 <-> 경주는 받을 수 있나 해서요?
3. 제가 3월 말까지 일을 하고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8월 초쯤 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가 해서요?
남편이 부산(본사)로 다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리 잡고 일한지 일년 훌쩍 넘었고요
1. 남편 이동 때문에 한번 받았는데 경주 -> 부산 이사 후
한번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왕복 세시간 이상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 부산 <-> 경주는 받을 수 있나 해서요?
3. 제가 3월 말까지 일을 하고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8월 초쯤 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가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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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 2021.03.31 | 192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30 | |
직장갑질 | 퇴사 후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21.03.31 | 20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1 | 2021.03.31 | 191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5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41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36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03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84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8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91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11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6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30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5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2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8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날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세시간 소요 여부는 보통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소요시간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서등을 제출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