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급여 임금계산을 알아보려고하는데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4/1~2020/9/20(퇴사서작성)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전9시50분~오후9시 까지 근무시간이며 매월 초에 3시간 오전에 회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매장내에서 취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로 나가도 1시간이내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없습니다.
연차제도 없습니다.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본급은 160만원 세전 입니다.
이외는 별도의 개인 판매가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내용은 매달 다르며 일정수준을 못미쳤을경우 전체금액에 10%만 지급받습니다.
일근로시간 11시간(총체류시간 1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월 휴무 6회
기본급/주휴수당 고정연장수장 고정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정당히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은것같아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장처럼 1일 11시간 실근로 제공할 경우 월 6일 휴무한다면 실제 매주 6일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격주로 주휴일 포함 2일을 쉬는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주 6일= 66시간+ 주휴 1주 8시간+ 연장근로 13시간(1주 26시간*0.5배)등 1주 8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77.58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일 제외 주말 근무가 격일이므로 23.87시간(11시간*4.34주=47.74시간/2)만큼 빠지고, 연장근로 역시 3.25시간[13(주말 3시간*4.34주)/2*0.5배]만큼 빠집니다. 따라서 전체 유급근로시간수에서 약 27시간(23.87시간+3.25시간)을 제외한 약 350시간에 대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3,056,01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임금에 기본급과 초과근로에 대해 귀하가 지급받은 월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