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1년도 탄력근무제6개월 단위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1. 탄력근무제 6개월 단위 실시에 경우 탄력근무제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근로 포함 64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주의 기준은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일~토)까지의 주 단위인지 아님 별도로 요일을 사업장내에서 정할수 있는지 (Ex _(수~화))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2. 1번과 같은 맥락으로 6개월 단위의 기준이 회계단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EX_1월 ~6월 말), 아님 사업장 내 업무 운영사항에 따른 변동적으로 월 단위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_6/5~12/4)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3.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토요일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또는 보상휴무(1.5배 시간 가산)에 대한 지급 의무가 부여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에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일 근로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주의 화요일 근무를 9:00~21:00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수요일 08:00~20:00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현재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범위 확대 적용은 21.04.01일자부터 시행될 수 있음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 외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행정 처리 업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따른 소급적용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이상, 탄력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건 상담 요청드리오니 자세한 답변(회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는 7일로 하되, 그 기준일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1주의 시기와 종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탄력근무제의 법률적 효과는 적법한 도입을 했을 경우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4.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까지의 사이에 부여하면 되므로 달력상 1일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때’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19602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