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입사 20/10 퇴사
퇴사 처리후
20/11 재입사 21/04 재직중
같은 회사이지만 퇴사 처리후 다시 재입사 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
현재 소속이 달라짐 (고용보험 사업자명이 달라짐) 재입사후 재직중인 일 수가 실업급여 가능한 180일에 부적합한데
같은회사에서 전 근무한 개월 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 입사 20/10 퇴사
퇴사 처리후
20/11 재입사 21/04 재직중
같은 회사이지만 퇴사 처리후 다시 재입사 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
현재 소속이 달라짐 (고용보험 사업자명이 달라짐) 재입사후 재직중인 일 수가 실업급여 가능한 180일에 부적합한데
같은회사에서 전 근무한 개월 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통상임금 계산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1 | 2021.04.03 | 355 | |
해고·징계 | 근태불량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4.03 | 2315 | |
산업재해 |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 2021.04.02 | 39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4.02 | 10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 2021.04.02 | 278 | |
휴일·휴가 |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 2021.04.02 | 183 | |
근로계약 |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 2021.04.02 | 46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4.02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2 | 490 | |
임금·퇴직금 |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 2021.04.02 | 304 | |
근로계약 |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04.02 | 114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090 |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4.02 | 275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 2021.04.02 | 5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요 1 | 2021.04.02 | 175 | |
임금·퇴직금 |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 2021.04.01 | 1044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80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4.01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말하므로 다른 사업장 재직일수까지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