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 2021.04.03 20:58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야 12시간 씩 근무를 하고 8~20 20~8시 까지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1시 휴무시간이 있습니다.

시급제 입니다. 기본시급 8590원입니다.

기     본     급: 1.835.160

체력   단련비:200.000 (매월고정)

연장근로수당: 882.457

야간근로수당:338.055

식   대  보 조:100000(매월고정)

그  외  수 당:200.000(매월고정)   

지급합계액:3.555.672

공제액:609.580

차인지급액:2.946.09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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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에 관한 정보가 상담내용상 누락되어 있네요. 야간근무시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월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267시간. [주간 1일 11시간*4일+야간 1일 11시간*4일]*365/12/10

    -연장근로- 36.5시간 [주간 1일 3시간*4일+야간 1일 3시간*4일]*365/12/10*0.5배

    -야간근로-42.5시간 야간 1일 7시간*4*365/12/10*0.5배

    -주휴 35시간 

     

    따라서 월 381시간에 대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3,322,3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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