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2021.04.06 12:24

30인 이상 규모, 근로 조건이 주 40시간 입니다.

평일 월~금 : 9시~6시 (1시~2시 휴게시간) 8시간씩 주 5로 일하거나,

평일 중 하루는 4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대신에 토 : 9시~1시 까지 주 6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월: 9시~1시(4시간), 화~금 : 9시~6시(8시간), 토: 9시~1시 (4시간)

 

1. 연차가 있고, 토요일 근무(4시간) 시 평일 중 하루 4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4월 5일 월요일 9시~6시<(8시간)>, 4월 6일 화요일 "연차",

4월 7일~9일 수~금 요일 9시~6시(8시간), 4월 10일 토요일 9시~1시 (4시간) 이 맞을까요?

 1-2. 4월 5일 월요일 9시~1시<(4시간)>, 4월 6일 화요일 "연차",

4월 7일~9일 수~금 요일 9시~6시(8시간), 4월 10일 토요일 9시~1시 (4시간) 이 맞을까요?

 

2. 공휴일이 있고, 토요일 근무(4시간) 시 평일 중 하루 4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1. 5월 3일 월요일 9시~6시<(8시간)>, 4일 화요일 9시~6시(8시간), 5일 수요일 "공휴일",

6일 목요일 9시~6시(8시간), 7일 금요일 9시~6시(8시간), 5월 8일 토요일 9시~1시(4시간) 이 맞을까요?

 2-2. 5월 3일 월요일 9시~1시<(4시간)>, 4일 화요일 9시~6시(8시간), 5일 수요일 "공휴일",

6일 목요일 9시~6시(8시간), 7일 금요일 9시~6시(8시간), 5월 8일 토요일 9시~1시(4시간) 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기본)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주중 소정근로일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케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주말에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 마음대로 이를 시행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일을 주 6일로 하였고 주중 1일에 대해서는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미 정했다면 나머지 4시간을 주말 2일중 1일에 배치하는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한 만큼 이 경우 주말 근로일은 근로계약상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냥 근로제공하시는 날이 됩니다.

     

    3.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연차휴가가 있는 것은 해당일에 유급으로 쉬는 것일뿐 토요일 근로제공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4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16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189
»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30
근로계약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2021.04.06 198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21.04.06 1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2021.04.06 39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3
임금·퇴직금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2021.04.05 1673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2021.04.05 689
기타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2021.04.05 193
근로시간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2021.04.0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2021.04.05 370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0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4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1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