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a 2021.04.06 15:58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주6일 근무에 일요일은 쉰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보통 금요일 초 저녁부터 일해서 토요일 아침 6~8시에 일이 끝나고 일요일 저녁 8~9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 6~8시에 끝이 납니다. 새벽일이라 그 전날에 일을 시작해도 다음날로 계산하는 것이 회사의 원칙입니다.

궁금한 것은 노동법상 근로시간 기준에도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끝이 난다면

사실상 근로일인 일요일 근무 3시간에 다음날 월요일 근무 6시간으로 나누어 치는 건지 아니면 회사방침처럼 같이 합쳐 월요일 근무 9시간으로 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안나와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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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일요일 오후 9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에 근로제공이 마무리 되었다면 해당 근로는 일요일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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