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근무시 1월부터 12월 월일수 상관없이 209시간근무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4월 첫째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둘째 주 40시간,세째 주 40시간, 네째주 40시간, 다섯째 주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제외 40시간이고,포함하면 48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4월 급여계산시 몇시간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근무시 1월부터 12월 월일수 상관없이 209시간근무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4월 첫째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둘째 주 40시간,세째 주 40시간, 네째주 40시간, 다섯째 주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제외 40시간이고,포함하면 48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4월 급여계산시 몇시간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2. 귀하가 4월 첫째주에 근무하지 않고 2째부터 5째주까지 4주를 소정근로일에 모두들 근로제공했다면
해당4주의 실근로일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4일의 주휴수당을 더해 176시간의 기본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 해당 4주의 실근로일은 20일입니다.그럼 20*8=160시간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4일의 주휴수당을 더하면
32시간이 나옵니다.그럼 192시간으로 나와서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방식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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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월 평균 4.34주)에 주휴 월 35(1주 8시간*4.34주)을 더해 월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2. 귀하가 4월 첫째주에 근무를 하지 않고 2째부터 5째주까지4주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4주의 실근로일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4일의 주휴수당을 더해 176시간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