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팅 2021.04.08 15:15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급여를 이번달(4월)부터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서 내용( 20년 12월 14일부터 기간정함 없음으로)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부분만 수정할 경우, 혹시 직원분이 나쁜마음먹고

"근로계약서 상은 20년 12월 부터 250만원씩 준다라고 되어있다. 근데 난 200씩 받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계약서 내용 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부분만 수정하고 계약일을 4월1일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기재를 해놓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이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는 해야하고,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서를 임의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임금계약서등을 작성하시거나 취업규칙등에 기준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698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6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2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2
»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44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1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21.04.08 17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1 2021.04.08 87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27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2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1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2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