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카 2021.04.08 21:23

 

 

고시원에서 3년 넘게 총무로 일했었다가 사업주 사정으로 폐업후 그만뒀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11시였으며

고용및 산재보험만 가입해왔던 상태구요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1. 퇴직하기 얼마전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지난 3년간 신고를 해왔긴한데, 저에 대해 일용직으로서 격월 혹은 3개월에 한번씩만 고용보험 신고를 해왔고 심지어 한달에 6일간만 근로한것으로 신고해 온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와 대화를 나눴으나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저에게 답변했고요. 이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저는 최저임금위반 및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2. 제가 제출한 증거로는

 

1)카카오톡을 통한 근로지시내용

2)재직증명서 및 근로시간확인서(휴게시간 및 일일 6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기재)

3)사업주와 음성통화 내용(사업주가 일일 6시간 주7일 근로를 인정하는 통화내용)

 

 

3. 그리고 이에대해 노동부의 결과가 나왔고 결론은 '혐의없음' 이었습니다

이유인즉

1)사용자는 이 재직증명서 및 근로시간 확인서 발급이 단지 근로자의 지원금 수급을 도울 목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시간확인서의 용도가 주민센터 제출용으로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2)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매일매일 지휘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일일 업무관련 대화 갯수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여기서 제 의문은

1)사업주와 고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인장)한 증명서류가 단지 주민센터 지원금신청을 돕기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파악에 있어 효력이 없다고 감독관이 판단 한 것

(녹취증거 상으로 주7일 일일 6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긍정하는 답변을 했음에도.)

 

2)근로에 있어 카카오톡에서의 대화내용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고 카카오톡 대화 증거를 제출할때 감독관에게 언급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카카오톡에서의 내용만을 모든 근로내용인 것처럼 단정하고 결론을 내린것 

(실제 근로는 불시에 들어오는 민원및 내방객 그리고 정기적인 청소 등의 내부 관리, 사용자와의 직접 통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카카오톡의 대화 증거만으로 이를 전체의 노동내용이라고 감독관은 단정내리리더군요)

 

실제 제가 근로하던 시간때의 cctv스크린샷과 이때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

그리고 사용자와의 근무통화내용이 담겨있는 통화녹취들

또한 거주자 지인으로부터의 근무증언 등도 추가 제출 할 수 있었으나

노무사상담 뒤 앞서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더 유의미해 보이기에 

추가 증거 제출은 필요없을것이다 란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존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두 부정당하니 많이 당혹스럽더군요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모든 것들이 지극히 편파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느껴졌기에

이에 대해 현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재진정을 할지

민사를 통해 바로 진행해야 할지 방도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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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하가 임금체불액과 최저임금미달액을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제출한 근로시간확인서등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상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2.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의 혐의 없음으로 낸 사건의 결론에 대해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국민권익위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의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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