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류유 2021.04.09 09:12

정보통신업태의 법인 스타트업 회사 이며 제 후임자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모두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의 경우 4/7 입사하였고 4/8 어제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그 당일 2시간 정도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히고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실상 권고사직이죠. 이 직원은 이전 근로지들에서의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 충분히 되는 상태이며 어제 그렇게 가고나서 몇시간 후 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오늘 회계사무소측에 4/7 하루치 8시간의 급여와 4/8 어제 약 6시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물어보고 산정 뒤 입금해줄 계획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해야할지 또 이게 가능한지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에 대해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회계사무소 기장중 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는 드릴 예정이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 되는 상황일까요? 저희에게 이틀 안되는 근로를 한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도 조금 난감하여 질의 드립니다 ㅜ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법파견 1 2021.04.10 2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4
직장갑질 상사의 폭력 (cctv) 1 2021.04.09 4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2021.04.09 928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823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30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근로시간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2021.04.09 400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8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5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4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39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3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21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0
»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