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2월 월급에 연차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받을 수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야 12시간 씩 근무를 하고 8~20 20~8시 까지 근무 합니다. 주,야 12시부터1시 1시간 휴무시간이 있습니다.
시급제이면서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20년 기준)기본시급 8590원입니다.
20년도 연차는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 본 급: 1.835.160
체력 단련비:200.000 (매월고정)
연장근로수당: 882.457
야간근로수당:338.055
식 대 보 조:100000(매월고정)
그 외 수 당:200.000(매월고정)
지급합계액:3.555.672
공제액:609.580
차인지급액:2.946.092
매월 기본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차촉진??받은 적없습니다. 서면 본적도 들은적도 없고
21년3월 다른사원이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지급받지 못한걸 신고해서 받았다고 하고
21년4월달에 연차쓰라는 촉진이 왔다고. 팀장에게 구두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19년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기간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주4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여에서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1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식대보조, 체력단련비,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11,173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