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얘기했던 업무 수행 여부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면접시 얘기했던 업무 수행 여부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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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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