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랑이 2021.04.13 09:41

여쭈어봅니다.

헬스장 정직원이고 근무중 개인 레슨이 가능했구요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 5년이상 5대5 라는 수익배분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고나서 타부서 퇴직금 관련해 개인 레슨비 포함 퇴직금 지급을 알고

헬스장 직원들에게 용역 계약과 지금 보다 안좋은 조건의 정직원 계약 둘중 선택을 권고하였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개인 레슨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들과 상의 하나없이 내려진 결과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연봉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에는 개인 레슨에 관한 조항은 없음.

2. 5년이상 개인레슨 수익부분 5대5로 배분. 입사시에도 5대5 수익배분 얘기함

3.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후 퇴직금 관련 개인레슨 포함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타부서 해고 및 그에 따른 같은 업종 직원에게

개인레슨을 금지 시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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