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당 2021.04.13 13:23

수고하십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산정서로 계산해보고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 입사    2021년 4월 12일 퇴사

1월 기본급여 2,450,000  수당 420,000

2월 , 3월도 위와 같습니다.

상여금은 1년 3회 모두 합쳐 450,000

이며 퇴직자 연차수당은 2020년분을 1월에 1061,000 지급하였을 경우

정확한 산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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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4.1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일을 2021.4.12 이라 한다면 퇴직일 이전 2021.1.12~2021.4.11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대략  245만원*3개월+42만원*3개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 합계의 12분의 3)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99.863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850일에 대해 약 398.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39,808,401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당 2021.04.16 11:16작성
    선생님계서 계산해주신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이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훨씬 많아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줘야 맞지않을까요?
  • 상담소 2021.04.16 14:49작성

    귀하가 제공한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제외되는 수당인지? 알기 어려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이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등에 따른 초과수당이 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귀하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직무, 직책 수당 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액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109,856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삼아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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