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2021.04.17 14:30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근무 하였고(계약 만료) , 약 11개월 공백기간 이후 똑같은 회사에 이번 달 다시 합격하여 동일 보직으로 다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공백기간 후 재 입사해서 다시 하게되면 합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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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절된 근로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백기간만 가지고 근로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백기간의 비중, 경위, 근로조건의 유사성, 관행등을 종합하여 단절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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