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쉐 2021.04.20 15:21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본인 경남 양산 거주 및 직장도 양산입니다
배우자 : 양산 직장 육아휴직중(2023년까지)
본인 : 양산 직장 근무중
 
여기서 배우자가 21년 4월 1일 경남 의령으로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직장은 양산이나 육아휴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2023년까지 입니다)
전입신고 : 배우자, 자식2명
사유는 육아 및 향후 경남 의령에서 거주 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배우자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양산에서 거주 및 직장근무 중입니다
올 여름에 자발적 퇴사을 하려고 하는데 양산에서 의령까지 통근시간 왕복기준 3시간을 넘습니다
퇴사사유는 장거리 이사로 인한 자발적퇴사 ,배우자 동거로 인한 퇴사 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통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한건지요? 배우자 재직증명서는 양산입니다 저랑 같은 지역입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이면 전입신고된 사실 이력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의령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양산의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령의 부모님 댁에 거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전입신고 혹은 우편물 수령지 등록등)

     

    3)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근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경우(통근 수단 제공, 교통비 지원, 기숙사 제공등)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1
»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2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58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1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10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18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28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근로계약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4.19 152
임금·퇴직금 대체근로시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대해서 1 2021.04.19 175
근로계약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4.19 77
임금·퇴직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21.04.19 530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67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