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청라 2021.04.23 12:26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6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30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6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1
근로시간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2021.04.23 146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62
근로시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근무일수를 확인 하고십퍼... 1 2021.04.23 56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1.04.23 174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74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71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4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00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21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28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2021.04.22 25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2021.04.22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