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4.23 17:07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59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5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02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30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87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2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28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1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75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5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388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41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2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5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37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3
»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