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_hj 2021.04.27 15:34

올 해 부터 관공서 휴일이 민간기업까지 적용됨에 따라 아직도 연차 정산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여쭙니다. 저희는 보건업으로(주40시간) 일요일은 고정으로 모두 쉬는 날로 정해져 있고 월~토까지 근무이며

주 1회 평일에 돌아가며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빨간날 근무 하고 누구는 쉬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3/1절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원래  휴무 였던 사람도 나머지 화~토요일까지 근무를 제공했다면

나머지 직원들과 똑같이 연차 or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공휴일 진료시 연차 증가로 직원들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5/5일 어린이날은 다행이 다 같이 쉬어서 문제 될 건  없는데..

문제는 5/19일 (수)석가탄신일 입니다. 수요일도 고정 휴무인 사람들이 꽤 되는데 또 공휴일이다 

보니 이럴땐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19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개씩 연차로 더 지급 예정입니다. 

(5/19일 휴무인 사람들은 나머지 요일은 다 정상근무합니다 - 월/화/목/금/토 정상 근무)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은 공휴일에 개인 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저희 사내 규칙에 따라 연차 추가로 다시 지급하면

되는 거겠죠? 또 만약 개인 유급휴가중 반차로 쉬었다면 반나절 근무한  연차제공만 하는 것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계산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처음이고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별 정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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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은 매월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부여해야 하므로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휴일이 많아 소정근로일이 적어졌더라도 모두 출근하면 개근으로 볼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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