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전직 주임 3명이 감단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시스템이라
1일째(주간)2일째(당직)3일째(비번) 순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5월1일은 당직날이라 기전주임(감단직)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기전주임 2명은 (감단직) 쉬는 날입니다.
쉬는 기전주임들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100% 받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전직 주임 3명이 감단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시스템이라
1일째(주간)2일째(당직)3일째(비번) 순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5월1일은 당직날이라 기전주임(감단직)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기전주임 2명은 (감단직) 쉬는 날입니다.
쉬는 기전주임들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100%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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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별도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는 추가지급) 그러나 감단직이라도 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