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m 2021.04.28 12:57

회사에서 1달에한번연차사용을하라고합니다.

입사한지는 2021.1.11일입사이고요 

만약에 제가1년이되기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에대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무조건하라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휴가분을 차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 파견 중 사직 1 2021.04.29 409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78
휴일·휴가 출산휴가관련 1 2021.04.29 150
휴일·휴가 연차휴가 근무일 산정시 산재기간 삽입여부? 1 2021.04.29 517
기타 퇴사 시 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1 2021.04.29 115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927
해고·징계 해고 당한뒤 한달 해줘야되나요 1 2021.04.28 478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8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3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67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05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9
»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2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61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785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2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0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004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5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