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빈 2021.04.29 14:49

4월 6일부터 출근 하기로 하고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월 6일 (화요일)부터 일하고 그주 금요일 까지 일한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 그만 뒀는데 그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주 지났는데도 임금 안주다가 오늘(4월 29일) 주긴 했는데 임금체불로 사업체 처벌을 원할경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한주간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주의 근로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하게 되므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38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0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88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3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19
임금·퇴직금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2021.04.29 38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4.29 4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2021.04.29 536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4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1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56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2021.04.29 16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55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4.29 192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