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21.05.08 00:04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상대로 징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로 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그것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a라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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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원인이 a라는 사람이 귀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근거로 사측은 귀하에게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2) 우선은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고, 이후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귀하에게 징계를 가한 회사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여 항변 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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