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3 | |
기타 |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 2021.05.17 | 2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7 | 26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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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 2021.05.16 | 878 |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15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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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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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56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42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18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348 |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여 산출을 위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4일 근무 2일휴무의 경우 32*365/12/6(교대주기)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시고, 4일근무 후 1일 오프(23시~7시)의 경우는 32*365/12/6에 야간가산 7시간*365/12/6*0.5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등이 있다면 이 시간은 위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