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05.18 16:31

4교대 시설관리직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회사에서 정한 근무표와 연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후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에서 모잘르다는 이유로 모자른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에서 빼서 월급을 마추고 나머지 돈을 연장근로 및 야근수당 금액으로 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10000원일 경우 소정근로 시간이 180시간 이고 연장근로시간이 56시간일 경우 월급에서 모잘란 29시간의 해당하는 29만원을 56시간에해당하는 84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에서빼서 월급을 209만원을 마춘다음 연장근로수당을 55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 되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은 그대로 받고 기본월급에서 금액을 삭감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에 209시간에 대해 시간급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월 56시간 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온 상황에서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월 5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4교대근무 월급질문드립니다 1 2021.05.18 47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29
휴일·휴가 4교대 근무자 주휴일 및 휴계시간 1 2021.05.18 1615
임금·퇴직금 기타 1 2021.05.18 140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주휴발생 문의 1 2021.05.18 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5.18 120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49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968
임금·퇴직금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2021.05.18 184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75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2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373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283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782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09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1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588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