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하하하하항 2021.05.20 22:35

제가 20.6.14~21.6.13근무 후 퇴사를하게되요(권고퇴사)

저희회사는 연차가 회계년도기준인데

제가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작년것은 정산되었고

올해 제가쓴 연차는 4개 예요!

그리고 6월달은 13일만 근무하게되는데

교대근무로 쉬는날이 유동적이예요

월기준으로 쉬는날은 토일갯수만큼쉬면서 근무를하고  있었어요-주5일인셈이죠

6월달에 13일근무하면 제가 며칠을 쉴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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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6월 14일부터 21년 6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이 되는 6월 14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이나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 휴일과 관련하여 우선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일일정이나 근무일수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4일 이상 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6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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