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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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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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역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