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희 2021.06.25 09:46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포괄산정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은 채 작성을 해왔습니다. 

포괄임금 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심지어 연차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하는 사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 건으로 통상임금산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경영진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필요성을 인식한 후 임금내역을 구체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전 사원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으로 하여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서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사원들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원에게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2. 연차수당의 임금의 포함하는 경우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하며, 연차를 사용한 월에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각 사원별 연차개수가 다르고, 수당산정시 해당년도 발생연차/12개월로 매월 균일하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 사원별로 다른 개수의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나요?)

3. 당사가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해당년도 발생연차를 12개월로 나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입사 1,2년차 사원의 경우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예견해서 지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그럼에도 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제를 취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4. 업무의 편의성을 이유로 포괄산정임금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Q.포괄산정임금제가 사원에게 불이익이 없이 운용됨을 설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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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시행령은 근로계약시 서면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임금총액과 여기에 연장수당등 각종 수당액에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한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2)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으로 정한 상황에서 산출된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상대로 고정 연장시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는 바 기존 5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적용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이 역시 차액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전체 발생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다 가정하는 것인 만큼 최대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연간 최대 15일중 8일 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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