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나나비 2021.06.28 17:20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로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회사인데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 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가 아닌  급여를  높게 책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봐야 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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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지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초과근로수당(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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