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로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회사인데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 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가 아닌 급여를 높게 책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봐야 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로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회사인데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 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가 아닌 급여를 높게 책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봐야 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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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69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30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67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390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7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1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72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273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 2021.06.29 | 74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계산 1 | 2021.06.28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 2021.06.28 | 122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8 | 10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6.28 | 27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890 |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 2021.06.28 | 895 |
기타 | 권고사직 1 | 2021.06.28 | 1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지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초과근로수당(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