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35살이고, 최근 10년간 정규직 근무를 하다 올해 5월 퇴사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보니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무때는 최종 월급이 200만원정도 됐고, 계약직 근무는 월 14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어도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 계약직 근무때 월급이 140만원정도에 일용직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