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네네오케 2021.06.29 16:06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회사에서 사무직 일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4~5주에 한번식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을 (12kg  50~60박스 , 20kg 10박스)

하고 있습니다.(저포함 2명이서) 그럴때 트럭에서 가지고온것을 허리를 굽혀 아래로 하차시켜 카트를 통해 창고 앞으로가서

창고에서는 다시 허리를 굽혀 그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또 이 박스들을 주1회~2회로 12kg 12박스, 20kg 2박스정도 본사 사무실로 카트에 실어서 옮겨서 (이때는 혼자 옮깁니다)

 사무실에서 카트에서 하차시켜 쌓아놓고 일을했습니다.

또 안에있는 상품들을 사은품용으로 박스로 제작하는데 박스 제작시에 혼자 일할떄 허리를 구부리며 일을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아팠는데, 그 삐끗한날 이후로 계속 부담이 가해져서 인지 그 다다음주 토요일날 식사도중에 갑자기 허리 뒤쪽 에서 다시한번 삐끗하는 느낌이 들면서 열감이 올라와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기절해서 쓰러져서 1분동안 의식없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뒤로 아파서 ct mri x-ray등을 다찍고 허리디스크 4~5번 천추 1번을 진단 받고, 약만 처방받았는데

계속 아파서 산업재해를 근처 병원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이 배려해주는편이긴한데, 회사도 산재가 처음이라서 법률을 몰라서 여기서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아직 산업재해등록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진행예정입니다)

1. 몸이 너무 안좋아서 2일정도 쉬었는데 제가 이 쉬었던 날을 연차로 처리해야하는건지 병가?로 처리가 가능하여 무급으로

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시 연차사용을 다 해야하는지 연차사용이 아닌 무급휴가로 따로 챙겨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아파서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치료비나 이런것들은 어디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산재인정이 되지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승인 전이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병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허용기간까지 해당 유급병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나 연차휴무를 먼저 이용하시고 산재승인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 입니다.

     

    3) 산재승인 전이라면 우선 치료비를 자비나 보험금으로 부담하시고 진단서나 영수증등을 보관해 두셨다가 추후 산재승인시 이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1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1.06.30 233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26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8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5
»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2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