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배사냥꾼 2021.06.30 14:1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금 근로계약 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주휴일 매주 1회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팀을 나누어 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A팀 : 월화수목금, B팀 : 화수목금토, C팀 : 수목금토일 (1주 단위로 근무요일 변경 중)

   추후 대체공휴일이 생겼을 때

   공휴일 당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될 때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이 확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30 335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1
»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1.06.30 233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25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8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2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