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orkUnion 2021.07.19 15: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직원 80여명중 조합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회사 주식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해당 직원이 조합에 미가입된 상태로 내부 규칙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임되어 노사협의회 참석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사업장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규약의 정당성을 조합활동의 자유와 비교하여 타당한 사유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제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할 경우 적정한 근로의 대가를 주장하는 노조측과 인건비 절감등 경영적 입장을 중시하는 사측과의 이해관계의 배치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단결력을 요하는 행위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비율의 주식 소유자에 대해 노조가 규약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만약 노조 규약등을 통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 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62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8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1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60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7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39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0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50
»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