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소속 청원경찰로 방호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저희근무를 4조 4교대(주간 주•야간 비번 휴무)로 바꿀려고하는데 주•야간 근무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2.5시간이 있어서 21.5시간입니다. 혹시 21.5시간 근무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부적합한가요?
참고)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중이라 근무시간은 주5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저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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