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로로아조로 2021.07.23 17:25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는데, 저희 형부의 회사동료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출근후 인사팀에 얘기하니까 검사를 맡으러 가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음성이였고, 형부는 확진이 되어 저도 격리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격리기간은 유급처리 해주고, 검사맡으러간날은 무급처리 한다는데

인사팀에서 검사맡으러 가라고 했으면서 왜 무급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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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조치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반드시 유급처리할 필요도 없으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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