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로자입니다.
4일 패턴으로 주간 12시간 ㅡ> 야간 12시간 ㅡ> 휴무 ㅡ> 휴무 로 근무하며 시설관리쪽이라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12시간 모두 근무시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자면,
1. 현재 탄력적 근무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174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 수당이 주어지고 야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한해서만 휴일가산 0.5배가 붙는데
미근로자에게는 다른 수당이나 해택이 없는지요?
2. 현재 근무체계에서 일일 근무 시간 12시간을 근무 후 초과근무를 할수 있나요?(교대 근무자의 지참등의 사유)
3. 현재 근무체계에서 탄력적 근무제가 아닌 일반급여로 급여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 하에서는 유급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별도로 중복 보상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중복 보상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간 12시간/야간 12시간 근로제공 후 휴무 2일 단위로 교대근무가 이뤄 진다면 월 실근로 시간은 평균 182.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2+야간 12)*365/12/4
여기에 주간과 야간 근무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 30.4시간의 연장가산시간이 발생합니다. 8시간*365/12/4*0.5배
그리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배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월 30.4시간의 야간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8시간*365/12/4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 182.5시간+연장가산 30.4시간+야간가산 30.4시간, 주휴 약 24시간(1일 8시간*주/야 2일 16시간*365/12/2=월 121시간/174시간*8시간*4.34주)등 월 약 267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