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2021.07.27 16:21

안녕하세요.

휴무일 근무와 연장근무 관련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때 휴무일 근무는 주 40시간 기본근로를 채운 상태면 연장근무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근로 계약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 휴일일때,

주 40시간을 채운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 연장 근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휴일근무로만 취급되어 휴일 근무수당 + 8시간 이상 부터만 휴일 연장근무 수당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2021.07.28 164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3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55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59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14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496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41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786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6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572
» 근로시간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1.07.27 249
임금·퇴직금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2021.07.27 193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017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20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15
근로계약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2021.07.27 20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40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37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