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토마토 2021.08.10 14:36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진행하는데

회사 본사 서울-  현재 근무지(물류센터) 경기도 입니다만, 이전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등록증을 별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로 사업장등록증에 준하는 

1. 즉, 물류센터(근무지가) 이전했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 사업장 이전이 9월인데 8월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건가요?

3. 회사에서 이전지역의 물류센터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2개월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기간 수령받은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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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를 변경시켜 현재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퇴사)해야 합니다.

     

    2) 이때 근무지 변경일과 이직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나 명령이 있어야 하고 2) 이로 인해 이직(퇴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이 확정되어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두고(1개월 이내)퇴사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무지 변경은 사업자등록등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사용자가 기존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의 변경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그외 입증가능한 자료(휴대전화 메세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메신저상의 대화내용, 대화내용 녹취, 사용자의 확인서등)가 있으면 됩니다. 

     

    4) 다만 이직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통근버스 운영, 교통수당 지급등)를 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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