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하여 20년만에 퇴사 후(연봉6,000만원)
1년간 무직으로 건강관리하다가
최근 6개월전에 5인미만 회사에 취업 근무 중(월200만원)입니다.
만60세가 9월말인데 9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시 실업급여 수혜기간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하여 20년만에 퇴사 후(연봉6,000만원)
1년간 무직으로 건강관리하다가
최근 6개월전에 5인미만 회사에 취업 근무 중(월200만원)입니다.
만60세가 9월말인데 9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시 실업급여 수혜기간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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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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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사유(퇴사이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일 도래 후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등 귀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이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실업급여 기간이 정해지는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이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6백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약 91일)로 나눈 약 65,000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한액 60,120원이 1일 구직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을 알기 어려운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