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얏호응 2021.08.20 11:31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생산직과, 연봉계약서에 월 22.XXXX시간 연장 근로 (월화목금 각 1.32시간/일) 월 0시간 휴일근로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연봉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당사 사정상 생산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1.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연봉계약서(생산직X)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 근로(낮 2시간 정도) 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임금 적용을 받습니까?

2. 52시간 근로 적용인데, 일요일 연장근로라 한다면, 일요일 일한 것은 앞서 주에 속하는 것인지, 뒤에 일하는 주에 속하는 것인지요? 일월화수목금인지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봉액이나 월급여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주7일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월~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얏호응 2021.08.30 16: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이라고 적혀 있네요 ㅎㅎㅎㅎ


List of Articles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22
임금·퇴직금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2021.08.21 202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597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4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4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5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05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3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19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1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269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792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09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899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1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638
»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6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0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