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뱅 2021.08.25 17:16

기본시급, 통상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시급제로 시급은 10,000원으로

기타수당으로 자격수당 3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0시간 근무할 때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시급 만원 이외에 기타수당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사측도 기타수당 통상시급 인정)

질문2)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가 아니라 유급휴일인 날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광복절 등)

은 통상시급이 아닌 위 기본시급 1만원에 8시간을 곱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는 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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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1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해당 통상임금 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예: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하게 됩니다.

    2. 기본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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