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호슈리야 2021.08.26 09:40

저는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60만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많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안지켜도 된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최저임금을 안지킨 60만원도 5인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 그 부분을 회사에서 어긴거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 임금 1 2021.08.26 79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30
»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7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1 2021.08.25 180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01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03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0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8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2021.08.25 2867
해고·징계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8.25 230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7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085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1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100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71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2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