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i 2021.08.26 10:17

2교대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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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했으므로 일숙직근로등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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