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그린 2021.08.28 00:19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합니다.  

현재 당사는  연봉을 12달로 나누어 월 기본급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이외에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9월 부터는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급여 내역은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연봉이 36,000,000 이면 기본급이 3,000,000 이었는데  바뀔 급여는  

기본급 2,43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연구보조비 200,000 / 근속수당 20,000 / 직책수당 100,000 / 자격수당 50,000

총 급여는  3백 그대로이지만 기본급이 줄고 수당이 생겼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아님 총금액은 변함이 없으니 그냥 급여명세서만 바꾸면 되는건지요?

2.  위와 같은 경우 기본 일급이  종전보다 많이 줄어든건데  연차계산이나 휴일근무 수당 지급시 기본 일급으로 해야하나요?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을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퇴사자중 올해 1월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한 분이 있는데  잔여연차가 8개나 남았어요

남은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요?  

5, 당사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는 총209 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날 일을하게되면 기본급에 1.5배를 더해서 주휴수당처럼 계산하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하루 기본 일급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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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바뀐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새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근속수당과 직책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이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하는 경우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하는 월 300만원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1.5배를 가산합니다. 

     

    4) 남은 연차휴가는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토요일에 근로제공시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전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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