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 작성 시 1부는 회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에 보여주거나,
그 계약서의 파일을 송부해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여주는것과 파일송부 둘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서 송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4629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조합이 왜 요구하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는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