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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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6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9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74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9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31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9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12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